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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라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 간이과세자 유지방법

by 리뷰하는 김과장 2021. 12. 1.
 

 

 

이번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가 우편으로 날라왔다면 당황스럽기도하고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많이 되실겁니다. 세금계산서받은것도 하나도 없고 앞으로 1년에 두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하고 세금도 더 많이 나갈것이 뻔하기에 눈앞이 캄캄해지시는 분들도 계실테죠~ 하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하실수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싶다면 따라오세요~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유 알기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가 왔다면 전환사유가 분명히 적혀있을겁니다. 저의 경우 전환사유는 "간이배제 업종 등을 영위하는경우" 라고 적혀 있더군요. 만약 전환사유를 분명히 알고싶다면 우편물 아래쪽에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보통 어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조사관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정확히 어떤이유에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하시가 바랍니다.

 

만약 전환사유란에 "간이배제 업종 등을 영위하는경우" 라고 적혀있다면 대부분은 아마 이번 년도에 간이배제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더이상 간이과세자를 유지할수가 없는경우 일겁니다. 해마다 간이배제업종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런상황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또는 전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8천만원이상이라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경우도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2. 간이배제업종으로 분류된경우 해결방법

 

만약 기존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올해 간이배제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경우라면 업종을 변경해서 해결하실수가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세요. 

 

 

▲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위와같은 화면이 반길것입니다. "신청/제출" 을 클릭하세요.

 

 

▲ "신청/제출" 클릭하신후 사업자등록정정(개인) 을 클릭하세요. (로그인을 안하셨다면 먼저 로그인을 하신후 클릭하시면 됩니다.)

 

 

 

▲ 그러면 자신의 사업자가 보일것입니다. 일단 먼저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 그러면 위와같이 나올겁니다. 자신의 사업자등록업종 정정을 클릭하신후 다음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그러면 대충 위와같이 나올겁니다.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 그러면 위와같은 팝업창이 나올겁니다.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 그러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변경하고 싶은 업종이나 업종코드를 아시면 입력하시고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서 업종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마 어떤 업종이 간이배제 업종인지 모르시는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저같은경우는 일단 자신이 하는일과 비슷한 업종을 찾은후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이 업종이 간이배제업종인지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는일과 유사한 업종을 찾는 방법은 위 업종에서  "도매" "소매" "전자상거래" "블로그" "SNS" "해외" 등등 자신이 하는일과 관련된 단어를 입력해서 조회된 업종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시면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광고대행업(743002)이였고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통신판매업(525104)이라는 업종이 제가 하는일과 유사하다는것을 알았고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통신판매업(525104)은 간이배제업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홈택스에서 통신판매업(525104)으로 사업자정정을 하였고 세무서 담당자에게 사업자정정을 하였다고 통보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홈텍스에서 사업자정정신청 민원이 처리되었다는 문자가 왔고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프린트할수가 있었습니다. 

 

 

 

 

3. 간이과세배제기준 HWP 파일 다운로드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지역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자세히 정리해놓은 파일이 있더군요. 간이과세자로 유지할수있는 업종을 찾을때 유용할것 같습니다. 

 

2022.1.1.+시행+간이과세배제기준.hwp
0.50MB

 

 

 

 

 

 

 

이렇게 해서 일반과세자전환통지서가 왔을지라도 간이과세자로 유지할수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로 계속 유지하고싶은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되었을것 같네요~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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