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보공유


정보나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차이

by 리뷰하는 김과장 2023. 3. 8.

 

 

이번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어떤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종삽소득세 신고기간 납부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어떤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종삽소득세 신고기간 납부기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따라오세요~

 

 

 

1.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차이

 

 

부가가치세란?

 

세금이라고 하면 당연히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실 사장님이 번 돈과 상관없이 매출의 10%를 납부하는겁니다.
사업하시면서 사용한 비용 중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만 그 금액의 10% 차감하고 납부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가산세-기납부세액) = 납부세액(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란?


반면 우리가 생각하는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종합소득세에 해당합니다.
매출액에서 사업하면서 사용하신 모든 비용,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뿐만 아니라 인건비, 간이 영수증 받은 것 까지 차감하고 남은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가산세-기납부세액) = 납부세액(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차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장 #장부작성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이듬해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서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안내

아래에 해당하는 납세자라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를 8월 31일까지 하시면 돼요.
◎손실 보상 대상자
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영업 손실(2021년 3, 4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외부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ex)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강릉, 동해, 삼척, 울진에 주소지를 둔 경우로 비사업자도 포함)

 

해외에 사는 사람도 신고해야 하나요?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거주자란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차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장 #장부작성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개인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인경우에는 7월1일~7월25  이기간에 1기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1월1일~1월25일 이기간에는 2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차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장 #장부작성

 

 

 

4.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매출이 크지 않은 대부분의 소상공인이라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는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을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세무 지식이 없는 자영업자라도 가계부 작성하듯이 수입과 비용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의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경영지도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등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입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본인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모르고 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저는 다행히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나오네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에 있습니다. 즉,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5월에 하게 됩니다. 그때 확정신고 시 나온 종합소득세 세액에서 지난달 납부한 중간예납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신고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중간예납처럼 고지서가 도착하는 게 아니기에, 사업자가 자신의 모든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러한 소득들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 확정신고를 위해서는 장부작성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제 막 창업하여 사업 시작 단계에 있다거나, 앞서 표로 보여드린 것처럼 수입금액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분이라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복잡한 세무업무를 최소화한 장부입니다. 기존의 복잡한 세무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라고 할 수 있죠.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장신고를 통한 방법과 추계신고방법이 있는데,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게되면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장신고를 통한 방법과 추계신고방법이 있는데,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게되면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매출 규모도 있거니와 차변(자산, 비용 등)과 대변(부채, 자본, 수익 등)을 구분지어 정리하고 서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해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고려해도 좋지만,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가계부 작성과 같기에 직접 작성이 가능합니다. 검색해 보면 엑셀로 되어 있는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도 있지만, 세법이나 세율이 그때 마다 변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온라인 세무기장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장부를 직접 작성하면 세금신고까지도 직접 할 수 있으니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시 헤택으로는, 기장되어 있는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기에 적자(결손)가 발생했을 경우 무려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난 것은 안 좋은 것이지만, 만약 내년에 사업이 엄청 잘 되었다면 이전 년도에 적자 난 금액만큼을 공제해 버릴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니 종합소득세 세액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어 절세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차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장 #장부작성

 

 

 

5. 간편장부 작성요령

 

 

 

1. 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거래내용 : 판매와 구입 등 거래를 구분하고 대금결제를 적습니다. 비용 및 매입개래는 건별로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3. 거래처 : 상호명이 나오게 하여 구분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4. 수입 : 상품 용역의 공급, 영업수입, 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5. 비용 : 원가관련 매입도 포함시킵니다. 이 외에도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6. 고정자산 증감 :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7. 비고 : 거래증빙유형과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 만약 사업소득과 부동산입대소등처럼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따로 구분하여 각각 기장해야만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업종별로 예시가 국세청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니 작성이 어려우신분들은 본인해당 업종의 예시를 찾아서 보시는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차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장 #장부작성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어떤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종삽소득세 신고기간 납부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어떤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종삽소득세 신고기간 납부기간에 대해  궁금하셨던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되었을듯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댓글